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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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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9. 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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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언론인 수사 5개월만에 종결
주호영 불송치…김무성 계속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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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43·구속)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아시아투데이DB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해 온 경찰이 5개월여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주 의원이 김씨에게 아는 스님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갖다 주게 하고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모 총경이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그 가액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에 기반을 둔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감찰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고급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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