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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송파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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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9. 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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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규정 法 개정 필요…법무부와 제도 개선 협의"
"국회의원·고위직 부동산 수사…성역 없이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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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사건과 관련해, “강씨의 동선 추적과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책임을 면해주는 면책규정의 신설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로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죄명(특수강제추행) 외 전과·성범죄 이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추가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강씨의 동선 추적과 연고선 탐문 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청장은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조해 추적하고 있다”며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이병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직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경직법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또는 형의 감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수사가 이달로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국회의원 등 고위직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고위직 부동산 투기 혐의는 소속·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각종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총 130명을 내·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송치됐고 35명은 불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국회의원 23명을 수사했는데 권익위로부터 넘어온 명단 13명을 더해 현재 33명으로 수사 대상이 늘었다.

또 최근 잇따른 경찰관의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성범죄 예방과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입체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며 “관서장에게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해 엄정히 처리하면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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