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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풍력발전’ 같은 법령 업체마다 다른 기준...‘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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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1. 09. 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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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다른 산지일시사용 허가
마을주민들, 여수시가 불법계측기임에도 '솜방망이' 처벌 주장
해상풍력계측기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에 설치된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모습. /독자제공
전남 여수시가 삼산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관련업체마다 다른 설치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치·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기수가 109기이며 신청 중인 발전기는 347기로 총 456기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삼산면에 전기사업이 허가된 업체는 4개사 4곳(총 1.78GW)이고, 현재 전기사업 허가신청 중인 회사는 삼산면을 비롯해 화정면과 남면 등 6개사 9곳(총 2.91GW)이다.

2일 업체들에 따르면 사업참여 희망 업체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신청 전 풍황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여수시는 A업체가 2018년 삼산면 초도로 산25의1번지 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산지일시사용’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해 삼산면 초도리 산27번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신청한 B업체의 ‘산지일시사용’에 대해선 산지법에 따라 ‘산지일시 허가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똑같은 ‘풍황계측기’ 설치임에도 한 업체는 ‘신고’, 다른 업체는 ‘허가’라는 이중 잣대가 적용된 것이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대상에는 광물의 채굴이나 산지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시 ‘허가’대상으로 돼 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변경신고대상에는 재해응급대책시설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100㎡이하의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만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기준으로 작성된 공문에 대해 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3년이 지난 업무이기에 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확인결과 최초 ‘신고수리’에서 3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허가통보’로 변경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공문을 작성한 여수시 공무원은 “3년이 지나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며 “그당시 민원인은 제대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본인이 단순실수로 ‘신고’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위로부터 지적을 받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현직 담당자들은 공문변경 또는 수정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A업체는 ‘허가’ 아닌 ‘신고’ 처리에 이어 육상풍황계측기를 불법설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대상지인 삼산면 대동리, 의성리, 손죽도, 소거문도를 대표하는 이장단은 “A업체가 육상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풍황계측기를 지진탐지봉, 정부기상관측기구 등 이라고 주민들을 속이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지역 주민들은 “A업체의 풍황계측기가 조상묘지에 근접하게 설치돼 지주선이 허가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풍황계측기 철거와 복구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불법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여수시는 2019년 8월 30일 사업시행자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과태료 50만원, 2차 과태료 50만원, 원상복구 명령 등 2차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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