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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22일 공시를 통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2006~2019년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사업과 관련해 총 8533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처분이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를 사우디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용역은 한국에서 수행됐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이미 국내에서 신고·납부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 DL이앤씨는 과세당국이 과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데다, 세액 산정 기준과 계산 방식 등 구체적인 과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과 사우디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툴 계획이다. 현지 행정 불복 절차는 물론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과세 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