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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결렬…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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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9. 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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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진행된 남양유업 기자회견에서 홍원식 전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남양유업 매각이 결렬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1일 매수인인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코(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밝혔다.

1일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매도인인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며 “상대방의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매도인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사항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매도인은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하였으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사주를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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