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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4인 가구 월소득 153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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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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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되고, 교육·주거 등 5대 부분 격차 완화에 4조6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종전 15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내년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은 올해(487만6000원)보다 24만5000원 오른 512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53만6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과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신(新)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에 대한 투자를 기존보다 4조6000억원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350만~390만원까지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기존 21조6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와 생계안정 지원를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보상금을 5% 올리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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