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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은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2018∼202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3대 회장을 지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안행정의 견제·감시자이자 조력·후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1991년 7월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