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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살인방조’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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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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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송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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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정인이의 양외할머니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살인 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아시아투데이DB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서울 양천구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살인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정인이의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인이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6개월가량 고발인과 A씨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상 일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A씨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A씨를 아동학대·살인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임 회장은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에 대해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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