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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다수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낮술을 먹고 부하직원과 폭행 사건을 벌인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당부였죠. 이에 놀란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국장에 대해선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재부도 최근 동료 간 ‘뒷담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동료 험담 정도에 정직처분은 과하다는 성토가 이어졌지만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장내 괴롭힘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그리고 기재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경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사무관(5급)의 성추행 의혹이 터지자 공직사회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최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했지만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직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속앓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2032명으로 1년 전보다 4.1%(80명) 늘어 2016년 이후 5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고 합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이같은 행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