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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 4인 가구 월소득 878만원…성인은 본인 카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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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7.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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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의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규모다.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이 각자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인별 지급으로 가구원들은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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