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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당청구 근절 나서…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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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6. 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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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포상금 산정기준 /건보공단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장애인보조기기 부당청구 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997년 이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시행중이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당청구를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신고는 건보공단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사실과 관련한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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