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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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들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 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줄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