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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부하자 보복폭행”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靑 청원 1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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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5.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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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50분 기준 11만3592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건물 옥상에 동생을 세워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가해자들의 명분 하에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가하고 입속에 침 뱉기,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들을 일삼았다"며 "이 장면은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됐고, 이 영상을 접한 또래의 한 학생이 신고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발 전 연락을 해두었던 친구와 영상을 접한 학생 등의 신고로 경찰이 해수욕장 일대를 추적하던 중 가해자들은 20대 남성을 불러 차에 태워 또다시 2차 폭행을 하며 도주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는 "7명에게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죽도록 맞았다. 신고로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으면 정말 죽었을 것"이라며 "가해자 여중생 5명 중 한 명은 7월 생일이라서 말로만 듣던 촉법소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이 촉법소년과 미성년자들의 처벌수위가 현 사회와 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느냐"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20대 초반의 남성 B씨,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겼다.

조사 결과 20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C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C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여중생들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C양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머리와 몸을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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