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매출채권의 발생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1억4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디지털타임스의 감사인을 맡았던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