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지털타임스 과징금·검찰통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2501001632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3. 25. 08: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지털타임스는 2015~2017년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의 경과기간에 따라 연령을 분석한 후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매출채권의 발생시점과는 다른 연령을 적용해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 내외인 장기광고계약에 대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액 전액을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1억40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디지털타임스의 감사인을 맡았던 반석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