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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분류체계 일반·기관전용 재편…PEF 10%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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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3.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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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되던 ‘10%룰’ 등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의 범위로 변경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 중 일부만 참여 가능하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 견제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의 투자 권유, 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했을 경우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PBS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의 감시의무도 강화됐다.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차입 등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하다.

현재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10%룰), 6개월 이상 지분보유 등은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 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부분적인 자산운용 전략만 가능했던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돼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지분투자 의무 폐지 등으로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지분만으로 기업가치제고 등을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전문투자형만 가능했던 대출형 사모펀드(PDF) 운용이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허용된다”며 “시중의 대규모 민간자금이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자금공급, 창업·중소기업 성장자금 투자 등 생산적 분야에 보다 활발히 투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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