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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단 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 구조 기술 용역 대가 기준을 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향후 행위 금지 및 구성 사업자 통지)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1976년 설립됐다.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총 1090명)의 약 94%인 1021명이 속해있다.
기술사회는 지난 1994년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수행하는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기술 용역 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했다. 이 기준에는 대가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규정돼 있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또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이 같은 행위는 관련 기술용역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 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