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은 국정원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보선 이후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포토] 박지원](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3m/16d/2021031501001525200095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