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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결의안 재보선 이후로...안건조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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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1. 03. 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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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지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결의안을 4·7 재보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상황은 국정원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보선 이후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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