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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3.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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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일부터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 QR코드를 활용해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검색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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