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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내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 의원의 말에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시급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법적 근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 할지 소상공인 관련법을 할지 별도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다”며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