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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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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2.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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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을 체험하고 해양문화를 발전시킬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해양교육은 학교 등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만 이뤄졌다. 또한 해양문화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보제공도 부족해 해양 교육·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는 해양교육문화법을 지난해 2월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해양문화자료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해양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안호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교육문화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교육·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해양교육을 통한 해양인재 양성, 해양문화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교육·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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