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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고,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