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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는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