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적정 노후생활비는 얼마?…부부 월 268만원·개인 165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9010017389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2. 29. 10: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1229102039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 적정생활비는 부부기준 268만원, 개인기준 165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 이같은 수치가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267만8000원, 개인기준 164만5000원이었으며,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194만7000원, 개인기준 11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하는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뜻한다. 적정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엇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했을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이며, 최소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연령별로 50대는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고 80대 이상이 가장 낮았다. 50대 부부기준 296만1000원, 개인기준 182만3000원이며, 60대는 부부 275만4000원, 개인 167만3000원, 70대는 부부 235만5000원, 개인 146만8000원, 80대 이상은 부부 213만5000원, 개인 130만3000원 등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다. 남성은 부부 276만1000원, 개인 169만8000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여성은 부부 261만8000원, 개인 160만7000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의 경우 부부 319만1000원, 개인 194만8000원이 적정 노후생활비라고 꼽았으며, 광역시는 부부 265만7000원, 개인 151만6000원, 그 밖의 지역은 부부 252만3000원, 개인 16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7차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5~6%, 부부 기준 8~8.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해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령자들이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 원임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게 되어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6월로 계획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