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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케 했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는 곳을 일컫는다.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여행·관광이나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률을 낮춰야 한다.
전국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백화점 302곳과 대형마트 433개다. 해당 시설 출입 시에는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조치도 취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요양·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도 의무화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이 밖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란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외일 수가 없다”며 “이번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코로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