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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줄취소… 수입 없어 고용보험 못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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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2.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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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다시 무대 오른 뮤지컬 '듀엣'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듀엣’이 1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프레스콜 행사 중 공연 일부를 시연하고 있다. 공연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공연을 전격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연시 문화예술 공연계의 특수도 사라졌다. 관련 대책으로 10일부터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 졌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진세가 잦아들면서 공연계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2.5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셧다운 됐다. 이에 따라 대형 뮤지컬 등 각종 공연도 취소 또는 잠정 중단되거나 조기에 막을 내리고 있다.

연말은 공연 성수기로 기대작들이 쏟아지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기획사들은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극장의 경우 공연 한 회당 관객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좌석을 두 칸 띄어 앉아야 하는 2.5단계에서는 공연 중단 또는 취소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게 공연계의 설명이다.

실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그날들’과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등은 27일까지 공연을 중단한다. 국공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들의 공연도 멈췄다.

특히 대학로 등 소형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1년 내내 이어진 공연 위축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혜화동에서 7년 째 연기를 하고 있는 A씨(32)는 “아무리 공연 쪽이 어려워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며 “공연 자체가 막히면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없어 여러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계가 ‘코로나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고용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긴 했다. 정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임금노동자들처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가입조건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돼야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은 내년 하반기에 첫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직급여 수령 조건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관련 대책이 부랴부랴 마련됐지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프리랜서가 많은 공연계에서 계약서 상의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혜택을 볼 수 있어 늦장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뮤지컬 연출을 담당하는 B씨(39)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문제가 터져야만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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