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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까지 코로나19 확진세가 잦아들면서 공연계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2.5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셧다운 됐다. 이에 따라 대형 뮤지컬 등 각종 공연도 취소 또는 잠정 중단되거나 조기에 막을 내리고 있다.
연말은 공연 성수기로 기대작들이 쏟아지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기획사들은 공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극장의 경우 공연 한 회당 관객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좌석을 두 칸 띄어 앉아야 하는 2.5단계에서는 공연 중단 또는 취소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게 공연계의 설명이다.
실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그날들’과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등은 27일까지 공연을 중단한다. 국공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들의 공연도 멈췄다.
특히 대학로 등 소형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 1년 내내 이어진 공연 위축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혜화동에서 7년 째 연기를 하고 있는 A씨(32)는 “아무리 공연 쪽이 어려워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며 “공연 자체가 막히면 올릴 수 있는 수입이 없어 여러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계가 ‘코로나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간 고용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긴 했다. 정부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임금노동자들처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가입조건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돼야한다.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은 내년 하반기에 첫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직급여 수령 조건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관련 대책이 부랴부랴 마련됐지만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프리랜서가 많은 공연계에서 계약서 상의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나 혜택을 볼 수 있어 늦장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뮤지컬 연출을 담당하는 B씨(39)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전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 문제가 터져야만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