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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과징금 3회 분할납부·1년 이내 기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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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11. 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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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화장품 업체는 과징금을 3회로 나눠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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