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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 우려’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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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10. 0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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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가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8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대답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과 관련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금까지 176명의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했다.

이 중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남자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고, 한 대학 교수는 억울하게 ‘성착취범’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2월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하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이송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에게 여죄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공범과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쫓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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