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마르지 않는 소상공인의 ‘눈물’…코인노래방·PC방 업주들 피해 ‘봇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910010006500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0. 09. 10. 17: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사례 없는데도 고위험시설군으로 분류…"억울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코인노래방·PC방 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생존의 임계점을 넘나들던 업주들이 견디다 못해 거리로 나섰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이하 코인노래협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목 코인노래협회 간사는 “서울 코인노래방의 경우 평균 임대료로 300~350만원, 전기요금 평균 60~80만원, 저작권료 및 업데이트 비용 30~35만원이 고정지출로 나간다”며 “그 외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한 달에 약 400~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영업금지 기간은 지금까지 약 석 달로 업장마다 1200~13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본 셈이다. 업주들은 지난 5월 서울시에서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협회는 코인노래방은 독립된 공간으로서 ‘방역 수칙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한 대규모 확산 사례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이 간사는 “대규모 확산 사례도 없는데 코인노래방을 고위험시설군으로 분류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수칙대로 고객이 다녀가면 30분 간 환기시키며 소독을 하기에 2차, 3차 감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태원 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코인노래방에서도 대규모 N차 감염 사례는 없었다.

코인노래협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고위험시설군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간사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합명령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면서 “개개인이 수익을 위해 투자한 곳이다.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라는 정부 방침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료 감면이나 임대료 감면과 같은 조치도 없다”며 “소상공인 대출도 턱없이 부족하며 실제 받은 업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코인노래방 업계의 한 업주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대료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예 파산 신청을 내고 폐업하는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주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이동통신비 지원 2조원 편성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필요한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건 PC방과 같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10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는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비를 지원하는 이동통신비 및 아동돌봄비 지원 2조2000억원도 포함됐다.

앞서 PC방과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11개 업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위험시설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코인노래방은 세 차례에 걸친 집합금지 명령으로 총 87일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엔 1차 집합금지 명령으로 총 14일 간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지난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50일 간 문을 닫았다. 지난 8월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이후엔 23일째 영업 중단 상태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