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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는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분쟁조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도급과 유통 분야 분쟁 조정 업무 등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며 “분쟁 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과제가 통과되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