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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 및 건강관리 관련 진료비로 국한됐었다.
개정 규칙은 지원금을 총 한도 내에서 약제와 치료재료구매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엔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개정 규칙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거나, 환자를 돌려받을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등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내달부터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 구입에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한다.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과 시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