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가담 3명, 2급 살인 공모 등 혐의 기소, 최장 10년 징역형
유족 변호인 "경찰관 모두 기소, 주범 혐의 격상 결단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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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급 살인 및 2급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데릭 쇼빈(44)은 더 중한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이에 따라 쇼빈은 최장 4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토머스 레인(37)·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돼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은 플로이드의 유족과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이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 글에서 “유족의 반응: 이는 씁쓰레한(bittersweet) 순간”이라며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