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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일가 회사이면서 미래에셋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박 회장 일가의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율은 91.8%에 달한다. 박 회장이 48.6%, 친족이 43.2%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제재 대상으로서 규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서울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명절선물 구매 등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이같은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현저히 감소했다. 자체 수익사업 비중이 높지 않았던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1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내부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이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두 곳의 내부 거래 금액 430억원은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 1819억원 중 28.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국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초기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나 수입 상황,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직접 (계열사들에) 사용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