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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진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폐기물이 적치된 야적장은 골재, 토사 등 적재를 위해 허가를 받은 곳이나 확인결과 A환경업체가 수거된 폐 어망을 보관·처리할 곳이 없어서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야적장은 한 레미콘업체가 2014년 울진군으로부터 골재 관련 야적 허가를 얻어 운영했으나 2년여 전부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년 전부터는 폐그물을 이곳에 적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재,토사 등 적재를 위한 허가를 득한 후 목적과 다른 용도인 페기물 등을 적재하고 폐토사의 침전물이 유출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 민원을 제기해도 울진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환경과 관계자는 “A환경업체에서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18일 확인했으며 폐기물 처리 결과를 보고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 야적장은 지난달 30일 허가 기간이 종료돼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울진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봐 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 울진군에 제2의 의성군 쓰레기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군은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