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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N번방 운영자 ‘갓갓’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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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5.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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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경북지방경찰청이 공개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제공=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N번방’ 운영자인 피의자 ‘갓갓’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구속된 문형욱씨(24)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인 외부위원 4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문형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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