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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선시공 후계약’ 강요한 삼성중공업…과징금 3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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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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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하청(하도급) 업체들에게 ‘선시공 후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일삼은 삼성중공업이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해당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청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히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청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일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고,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시작일이 계약서 작성시점 이후가 되도록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일자가 전자서명 완료일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 문제점으로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발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지연 발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 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주면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후려쳐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는 선체도장 작업이 이뤄지는 도크·선종 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95개 사내 하청업체에게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제조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부품 6161건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취소·변경했다. 설계변경, 선주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없거나 수량이 줄자 해당 품목에 대한 발주를 삼성중공업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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