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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사용료 감면 8월까지…저비용항공사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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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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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8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3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한다.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착륙료는 10∼20% 감면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는 전액 납부를 면제해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한시적 세율인하와 징수유예도 추진한다.

항공사에 대한 유동성도 공급한다. 대형항공사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 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는 3000억원 안팎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급감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자동차산업의 관세·재고비축 부담을 낮춘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9.125%인 가산세가 면제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가 보류된다.

정부는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에 재고를 최대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2∼3개월만 가능하다.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8700대를 조기 구매하고, 계약 때 선금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에 지급하는 비중 확대도 검토한다.

해운의 경우 물동량 감소에 따른 선사의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에 370억원을 출연하고,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해운사 채권 비중을 최대 2600억원으로 늘린다.

유동성이 말라붙은 영세 중소 선사를 돕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매입하고, 국적 해운사가 인수·합병(M&A)할 경우 해양진흥공사가 인수 기업에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거나 피인수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또 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뒤 이를 해당 선사에 다시 빌려주는 해양진흥공사의 ‘세일 앤드 리스백’(S&LB·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의 원리금을 1년간 납부 유예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해양진흥공사의 S&LB 프로그램 규모는 각 1000억원에서 각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사 선박에 후순위 투자자로도 나선다. 선박담보비율을 현행 60∼80%에서 최대 95%로 늘리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하는 선사의 유동성이 악화하면 추가 금융지원을 한다.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정유업 지원을 위해 유류세와 관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올해 4월 신고분의 납기를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수입 관세와 부가세는 올해 3월 신고분 납기를 5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조선산업은 적극적인 수주 지원에 나선다. 올해 8조원 규모인 제작금융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기에 발급해 적극적인 수주 지원에 나선다. 특히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RG 보증 2000억원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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