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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선수금 ‘먹튀’ 상조회사…공정위,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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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4.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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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4곳의 상조업체를 합병한 A상조회사 대표 B씨는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해 약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했다. 이후 B씨는 A상조회사를 현(現) 대표에게 매각했고, 얼마 후 A상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그 결과 약 3000여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특히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약 300여 명의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최근 상조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처럼 선수금을 노린 불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으로 2019년 9월말 기준 5조5849억원에 달한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는 선수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단 인출 사고가 흔치 않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운용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영업 외 용도로 유용하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을 했거나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그 밖에 배임·횡령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인수·합병 후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보전기관을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개정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의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원천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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