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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선박입출항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거나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 할 때는 서면으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포트미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수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선박입출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개 과태료 중 27개가 상향 조정됐다.
이는 그동안 과태료가 경우에 따라 법률이 정한 상한액의 20% 미만으로 책정돼 있어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해운물류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대비 30~50% 수준으로 과태료를 설정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