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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는 건일스틸·케이앤지스틸·웅진산업·서울강관·한국종합철관·현대특수강·구웅산업·웰텍·태성스틸·주성이엔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2012년 7월부터 발주한 230건의 공공 수도관(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수요 기관의 발주 시기·구매 물량 등 정보를 먼저 인지한 업체가 있을 경우 그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첨을 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참여사들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추첨하는 입찰에는 ‘묻지 마 제안-진검승부 건’이라는 별칭을 붙이기까지 했다.
또한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예컨데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업체는 물량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12%씩 나눠 납품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수도관 공공 입찰에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 도입됐고, 이런 방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심화됐다”면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이 담합이 이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