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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긴급지원책을 내놨지만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자 이번에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해수부는 앞서 내놓은 긴급지원책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에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업체당 최대 50억원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에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달 말로 유예했던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은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로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한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린다. 도선사협회에서는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객운송 재개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곳의 경우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카페리 선사는 경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연안해운 업계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은 2∼4월은 항만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운조합에서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하고, 해운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원)를 활용해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