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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대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한다”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와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 “현재 재취업 고용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도 추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취업에서 같은 (산업)중분류 내 기업 취업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