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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EI는 중미 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중미 지역 다자개발은행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으로 기재부는 향후 CABEI 출자금 납입 등 회원국 활동에 필요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CABEI 가입으로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우리 기업과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발효된 한-중미 5개국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한국 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 가격 경쟁력 제고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출자금 납입절차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