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경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창녕경찰서
경남 창녕경찰서는 26일 결혼이주여성 대상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개강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법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수요는 증가하나 언어소통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류 외국인 보호 및 지원활동이 필요해 ‘자동차 운전면허교실’을 개강 하게 됐다.
김태경 서장은 “외국인 범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사범 예방을 위해 매년 다문화가정 및 체류 외국인 대상 자동차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주여성 및 이주여성노동자의 안정적 사회 정착 도모를 위해 성범죄 신고요령 등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