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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일 오후 4시51분께 지역 후배이면서 언론사 기자인 B씨(56)와 하동군에 있는 한 공원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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