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코스닥 상장법인에 공시대리인 허용…‘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502010001451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5. 02. 16: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시업무 인력을 따로 두기 어려운 3년 이하의 코스닥 신규상장법인을 위해 공시대리인 지정이 허용된다. 또한 연휴 직전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올빼미 공시’를 자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 등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한다. 공시대리인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혁신기업 등이 체계적인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관리종목 지정 법인에 단해서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은 내년 5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요주의 공시일에 공시하는 경우다.

연휴 직전 공시로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된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 달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고,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불성싱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