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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회장 1차례만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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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9. 03.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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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회장의 3연임이 불가능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5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 회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BNK금융은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이사의 임기)에 ‘대표이사 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회장이 3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건 금융지주사 중 처음이다.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사는 회장의 선임 또는 재임 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두는 등 나이 제한만 두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이 3연임을 한 사례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이다.

BNK금융이 회장의 나이 제한을 둘 경우 올해 74세인 김지완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내부규범 개정으로 김 회장이 연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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