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도 현실화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대학생의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출시하고 총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금리는 연 2%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가입연령이 60세 이상이지만 이를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도 만든다. 중신용자에게는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7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해 연 2조6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채무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미소금융 등)’ 패키지 프로그램도 3분기 중에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