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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울산동구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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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4.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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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의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의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성동조선·STX 조선해양의 추가적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평택)과 2013년(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이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첫 번째 사례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반면 군산시·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GM 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지원하게 됐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노사단체· 자치단체·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아울러 지난달 16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내용들을 6개월 더 연장한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생계비 대부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수준에 맞춰 추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원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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