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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선 중장기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통영시의 경우 지난 2013년(고용촉진특별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각종 혜택이 지원됐다.
하지만 통영은 2015년 1월 고용위기지역에서 해제된 지 불과 3년 만에 재지정됐다. 지역 내 새로운 산업구조 구축 없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 고용 유지·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통영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웨덴 말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뫼는 조선도시가 아닌 환경 친화적 문화·관광 도시로 재탄생했다. 인구도 조선소 폐쇄 후 23만명까지 줄었지만 현재는 34만명까지 늘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다른 지역·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전날 박지원 국회의원은 전남 목포와 영암 대불공단이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비슷한 규모의 영남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전남은 제외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정량화되지 않은 ‘고무줄 잣대’도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6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전에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잣대만 있었다.
해당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거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 등이 대표적 요건이었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됐다. 행정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임의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고용위기는 지금의 군산·통영뿐 아니라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기의 지속 시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중장기적 대책과 엄격한 기준에 의한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