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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쥬씨…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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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6.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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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쥬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쥬시는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1년 만에 급성장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쥬씨는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다.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에 불과했다.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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